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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후 형사고발
허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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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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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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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후 형사고발
거래처 미수금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발생 1년 가까이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금액은 2000만원 가량 되고, 추심업체를 통해 신용조회를 해보니 거래처는 이미 국세, 개인채무 등의 체납이 있는 상태로 가압류가 여럿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을 받았으나 저희 상황이 좋지 않아 가압류 공탁금 여유가 없고강제 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별도 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대신 해당 거래처와 지불각서를 작성했는데, 자사에서 3회차를 요청했으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한 번에 다 변제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고, 우리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실제 변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약정을 해달라고 7회차까지 분납하는 것으로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본 보유) 첫 회차는 지급을 하였으나 2회차부터 변제를 안 하기 시작해 전화를 해보니돈이 안들어오는데 어쩌냐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거래처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여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대물 변제라도 진행해달라고 이야기 해둔 상태인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은 이미 반 포기한 상태인데 너무 괘씸해서요. 이런 상황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아니면 최대한 괴롭히고 압박이라도 하게 형사고발이라도 가능할지.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후 형사고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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