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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경정신고를 위한 유체동산 (컨테이너, 건축 자재 ) 처리?

무량헌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43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재(창호, 판넬)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만.. 한정승인 심판 이후 발견되어 경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기재해야할텐데 금액의 신빙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가격을 알아야하는지.. 견적서를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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