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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 경매 법원 통지서

누리보듬청소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401
부동산임의경매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겨둔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받은 상속은 살던 집이에요 이집도 은행대출이 거의다고....여튼 사망신고하니 자동 상속이 되더라구요..그리고 2년동안 제가 계속 거주하고있었구요 현재 부동산 임의경매 법원통지서를 받앗어요 1.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대략 얼마의 기간동안 있을수있나요? 2. 지금 상황에서 이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근저당부채말고 다른 부채도 갚아야하나요? 3.경매에서 이 집을 제가 낙찰 받는건 상관없나요? 답답하고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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