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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창업 자금대출서류중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한 전세계약서가 담보용인가요?

충의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1,651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업시작한지 4개월입니다. *인터넷 소매업입니다. 사무실 임대하고 비품구입하다보니   광고비가 없어서 소상공지원센터에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류중 신용보증재단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담니다.   아직 미혼이라 어머니집 전세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저는 보증인을 세워 신용대출을 받고 싶은데 전세계약서사본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전세 담보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전세계약서가 담보용이라면 이사도 못간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좀 이상해서 이사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담보설정 전화 오고하면 집주인이 또 뭐라 할것이 분명하다 하시더군요. 어머니전세계약시 담보를 잡을 수 없다는 존제하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 전세계약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심사가 안된다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모두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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