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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아
  • 작성일
    2024-06-09
  • 조회수
    2,432
1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 입니다. 
바쁠 때 가족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일당 주고 있고요 직원 등록은 따로 안 한 상태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 개인적인 지출(화장품 구매, 문화생활 등)은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사업자 카드 말고 개인통장으로 금액 이체시켜서 개인 지출 따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1인 개인사업자 식대의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가게 시작을 위해서 대출 받았던 금액은 공제가 되는 건지 사업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ㅠㅠ 좀 알려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인가네일
    2024-06-09 05:03:11
    사업자카드 사용하셔도 되나 신고시에는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무관합니다 가능하면 사업용으로 쓰실 카드랑 개인적으로 쓰실 카드 분리해서 사용하는게 신고 시에 편리할거에요 1인 사업자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식대는 경비 처리 불가해요 접대비로 일부 잡아도 되긴 하는데 .. 대출 받았던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 공제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이아
    2024-06-09 05:21:22
    미인가네일
    답변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믹월드
    2024-06-09 05:29:29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되고요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서 부가세만 공제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이아
    2024-06-09 05:54:56
    코믹월드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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