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세상담

코끼리
  • 작성일
    2026-01-24
  • 조회수
    2,084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세상담

안녕하세요. 2월 말 일 전세 계약 만기일입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새로운 집주인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집주인이 번호가 바뀌어서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안 되고, 저도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1, 2차 모두 폐문부재로 인하여 전달되지 못하였고, 반송되었습니다. 이제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법원에 서류만 보관해두는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될 시 집주인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공시송달 후 또 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어차피 보증금 못 받으면 이사가 불가능해서 임차권등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 0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세상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