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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향해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1,831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주용도로는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거든요. 노유자시설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및 장애인 편의 시설 같은걸로 공사하면 노유자 시설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용도변경은 어디에 문의해야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름과함께
    2024-06-03 21:18:49
    네 관련 규정만 맞추시면 노유자시설로 변경 가능할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기희망
    2024-06-03 21:34:47
    네네 근처 건축사무소에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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