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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체인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중단하고 빼째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뚱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865
저는 04년 6월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체인본사)와 인테리어 및 호프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집기일체를 제공 받기로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차질없이 지급했구요(총금액의 80%가량), 그러나 체인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말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해 몇 개월째 오픈도 못하고 있으며 지금은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건물주와의 관계 역시 무척 어색해졌음은 두말이 필요도 없겠지요. 마음 같아서야 인테리어 업자(체인본사 사장)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어디 감정대로 해서 될 일은 아닌것 같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답좀 해주시구요 더불어 지금까지 해놓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얼마의 금액이 투입되었는지 평가를 받을수 있는곳을 아시거나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연락처나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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