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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 사기 : 투자금 회수 방법과 사기죄 고소 가이드

가지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004
2016년에 주식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금방 상장될거라고 하는 말에 장외주식을 800만원 개인거래로 매수했습니다..계속 금방 상장될거라고만 했고 현재까지 상장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하고 투자금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연락주고받던 사람은 연락이 안되고있고 해당 장외주식업체 전화해보니 거래했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합니다.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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