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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로고 디자인 제작 폰트저작권 침해소송

어름이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68
퇴사한지 오래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근무당시 만든 로고에 쓰인 글씨가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이 날아왔다면서이 문제로 인한 합의금 300을 요구하였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근무당시 캐릭터는 창작으로 제작을 하였으나 회사내에 설치된 폰트를 그래픽툴을 이용하여 색상 변경및 사이즈 등의 작은 수정으로만 주문한 업체측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제작과정에서 사내에 실장 및 사장에게도 시안 컴펌을 받은 후 업체측에 시안을 제공하였으며, 무엇보다저작권에 위배되는 폰트를 사용하지말라는 작업지시가 없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애시당초 사장이 디자인업을 하던 사람이 아닌지라 사내에서는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사항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었으며, 저 또한  그런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점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안내된적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있던 사실과 다르게 사장은 저에게 문자로 폰트사용관련해서 본사에서는 충분히 저작권에 위배되는 폰트를 사용하지말라는 작업지시가 있었으며 내용증명받아보고 문제되면 법적대응 하라고 연락을하고 있네요~변호사선임도 하겠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러한 문제는 회사 대표의 과실로 알고있습니다만, 가만히 있자니 워낙에 본인이한건 로맨스로 인식하는 습성이 강했던 대표인지라 준비는 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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