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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곰팅주니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1,262
 전세로 살던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작성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전 집주인과 먼저 계약하였고, 계약일자는 21년 5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21년 6월 3일로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현 집주인과 7월 25일에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21년 7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계약일에 21년 5월 31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21년 7월 25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21년 5월 28일 전 집주인이 현 집주인에게 매각하였다고 나와있고, 등기 접수는 21년 8월 13일에 되었습니다.제 주민등록전입일이 21년 7월 26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3.전 집주인이 저와 임대차 계약을 21년 5월 31일에 하였는데, 현 집주인에게 21년 5월 28일에 매매하였고, 8월 13일에 등기접수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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