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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개전 특허출원번호 로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프림로즈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76
특허공개 되지않은상태로 특허출원번호만 있는상태로 특허 침해를 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특허증을 보내달라했지만 특허출원번호만 있는상태로 공개전이라며 침해했다고 경고의 내용증명서를 보낼수가 있는건가요? 2.그로인해 저도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인데 출원번호만 있는상태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좋을까요. 3.특허출원번호만으로 특허권 효력이 있는건가요? 상대가 내세우는 특허내용(특허증아님)에 심사청구(무)공개신청(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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