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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캐터링 업체(식당) 임금체불 시 원청의 조치방법 문의

맛현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0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내 식당을 캐터링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터링업체에서 식당관계자(영양사, 조리원 4명)에 대한 임금을 2달째 체불하고 있습니다. 해당 캐터링 업체는 '21년 1월 말까지 운영하고 계약을 종료시킬예정입니다. 그러나 식당관계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1. 임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2. 퇴직금을 못받는것 아닌가? 이번달도 다음주면 식대비를 캐터링업체에 입금해야합니다. 저희가 식대비를 캐터링 업체에 지급정지하고,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위해 보전해도 괜찮은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식당관계자들을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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