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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질문드립니다.

김윤근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1,662
제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 (거부의사 있음)하고 이에 대한 거부의사가 명확한 경우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정신적피해에 대한 입증자료와 거부하는데 성관계하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을 때, 승소가 가능한지와 변호사님한테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가능조건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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