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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랜트 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질문입니다.

지동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80
회사차로 업무중에 4중 추돌사고가 낫습니다. 차량은 앞에서 두번째 차량으로 맨뒷차 과실 100으로 보험사에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랜트카 업체에서 차량 파손정도가 커서 폐차처리 안내 받았습니다. 회사차량은 현대랜트카 장기리스 차량입니다 그런데 랜트카 업체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계약자인 회사 or 제가 먼저 부담해야 폐차 처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과실이 없는 상태인데 자기부담금을 저희쪽에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문제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어가 있는상태고, 가해자 나이가 안되어 대물보험도 취소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랜트카 업체에서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상황아닌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처리 후 가해자에게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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