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SLR) 변호사 내용증명
팔도
-
- 작성일
- 2024-05-29
-
- 조회수
- 1,097
-
2
오토데스크 고문 변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Autodesk 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 (SLR 프로그램) :
Autodesk 소프트웨어 설치 시에 귀사가 동의한 Autodesk License & Service Agreement 에 근거하며, 귀사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엑서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Autodesk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SLR Program 거부는 Autodesk 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Autodesk는 귀사를 상대로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 해지(LOicense Termination)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는 귀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Autodesk Software에 대하여 사용 권한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이후 구매되는 Autodesk software 추가 구매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사와의 Autodesk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사의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utodesk는 단계별 계약 해지 방안 등 세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Autodesk의 입장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2015년 oo월 oo일까지 저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OO 오토데스크 저작권 관련. 이름 OOO
--------------------------------------------------------------
우리회사는 캐디안을 상당량 사용 중이지만, 그 이전에 오토캐드 정품을 이미 많이 구입했기에 오토캐드 구버전과 캐디안 최근 것을 같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증명도 받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압박도 받고 있어요. 그냥 무시해 버릴까 했는데, 구입한 정품의 사용권도 박탈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SLR) 변호사 내용증명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