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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상담 부탁합니다.

현명하게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3,509
- 증여세 세금상담 부탁합니다. 오래된 2층 주택을 철거하고, 1층 상가,2층3층은 주택으로 신축했습니다.  공시비3억 입니다. 제 명으로 허가맞고 하다가,어머니 앞으로 건축 융자받기 위해 명의를 어머니 로 돌렸는데요, 다시 제 명의로 돌려서 등기신고할려고 했는데, 건축업자가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돌이킬수 없는 일이 일어난거죠. 업자에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자기는 처음듣는 말이라며 오리발 내밀더군요. 절세 기회를 날려버린 업자와 싸움이 났었구요. 변한건 없어요,공사잔금3700정도 남았구요 현재 1층임대 3천에 130 이구요. 2층,2천에75, 3층전세1억7천 입니다. 모두 어머님 명의로 부동산에서 계약 했구요. 17년도  철거한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열람에 1억8천5백. 개별공시지가1억2천8백 나옵니다. 신축건물은 건축면적87.98제곱미터 ,연면적 255.64제곱미터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 명의로 건물만 등기 할때 취득세와 증여세액을 알고싶습니다. 토지는 어머니 명의로 두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좋은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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