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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혼자 공증사무소 가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를 작성할 수 있나요?

나세르
  • 작성일
    2026-01-18
  • 조회수
    1,248

채무자가 혼자 공증사무소 가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를 작성할 수 있나요?

전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사기죄로 재판에서 2년형을 구형받았고,  선고기일 전에  합의서와 탄원서를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용증명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에 쌍무와 편무가 있더라구요. 알아보니까 돈을 꿔줄 의무, 돈을 갚을 의무던데 전 이미 돈을 꿔준 상태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 채무자가 혼자 공증사무소 가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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