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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집기 부가세 환급 문의

곰탱이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042
2017년 7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은 제로 입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4대 보험 직장인 입니다. 사업자 종목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입니다. 사업자를 낸 후 노트북,공기청정기, 프린터 등 사무용 집기를 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년 1월에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사업자가 있어 취직한걸로 치부한다고 해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또는 휴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매입한 사무집기에 대해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수 있나요 ?? 환급액이 5-60만원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3,4분기 매출은 없고 사업초기 집기 구매로 매입한 자료만 있는데 2018년 1월 부가세 환급 신청 및 휴폐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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