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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서 상가주택의 주택 사무실 로 바꾼후

콕시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2,012
깜빡 건축물대장은 22년 5월에 바꼈는데 23년 1월까지도 등기부등본 주택을 사무실로 바꿈을 못했는데. 추후 이것을 팔경우 등기부등본이 주택으로 된것이. 기간산정에 어떤영향인지요. 상가주택 건물로 34년 년식. 저희가 보유한건 20년.. 밑에 상가사무실층은 양도세 산정시 보유기간 20년 혜택이고. 위에 주택은 속히 사무실로 등기부등본까지 바꿔놔야~ 상가보유 혜택되나요? 2년후 건물팔시 그안에 언제라도 등기부 사무실 바뀜처리 하면 양도세 산정시는 모두 상가보유기간 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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