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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수관 막힘 으로 인한 1층 세대(본인 자택) 역류 피해보상
월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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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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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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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녕하세요.
2021년 3월~6월까지
강남구 소재 아파트 1층 자택을
3억원 이상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6월 말 경 입주해서 잘 지냈었는데
22년 5월 29일 일요일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바닥에 물이 첨벙첨벙할 정도입니다.)
바로 다음 날
인테리어 업체, 누수탐지, 설비팀 등이 모두 다녀간 후 역류의 원인이
집안으로 관통하는 우수관의 막힘으로 인해 윗 세대에서 내린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저희집으로 모두 역류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집 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우수관의 엘보구간에서
토사와 식물잎 등으로 인해 완전히 꽉 막혀있는것을 확인하고 빼냈습니다.
(그 덩어리의 크기가 길이 30cm 이상, 두께는 10cm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저희집 벽과 벽 속 그리고 바닥 등
집안 전체에서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납니다.
벽체는 도배가 아닌 벤자민무어 친환경 페인트로 시공하였는데 현재는
물에 젖었다 마르면서
모두 불어서 터지고 그 피해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더 바라는것 없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당시의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아파트 관리측에서는 원하는대로 다 못해준다~! 법으로 해결하자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라
저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제가 최대한 양보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관리소측(입주자대표협의회)에선 터무니 없는 소액을 제시하며 이걸로 대충 떼우고 살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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