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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객이 인보이스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고요한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009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입 중개업체인데요 


해외 고객사가 저희 서비스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인보이스를 먼저 요청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홈택스로 작성하려 했더니 해외 고객 대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급 받는 자의 카테고리에 외국인을 클릭하니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수라고 나오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구글의 인보이스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면 될까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상과 마찬가지로 10% 계산하면 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방구나먹어라
    2024-05-28 07:47:30
    중개업체라고 하셨으면 중개수수료 부분만 매출 아닌가요? 물건 대금 전체 다 대신 받으시는 건가요? 일종의 수탁금이죠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하시고 세무 진행 하시면 돼요 중개업은 중개수수료가 과세 대상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요한
    2024-05-28 07:54:14
    방구나먹어라
    네 서비스 대금이에요 중계수수료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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