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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인쇄업체 들..최저임금 적용이 맞나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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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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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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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을지로 성수동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주5일근무(09시~19시)하고 격주(한달2번) 토요일 09:00~15))
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월기준 토요일은 2번 일요일 쉽니다. 국가공휴일(빨간날)은 쉬고요
옛날부터 이렇케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취업을 했는데... 기본급 170만원에 연차수당 12만원 식대 12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제계산은
한달 209시간 = 174만원
매일 1시간씩 20일연장근무 적용하면 30시간 = 25만원
토요일 5시간 *2일적용하면 15시간 = 12만원
합계 =211만원 으로 나옵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사장님은 연차수당 12만원 식대12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틀리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쇄업계는 전부 최저임금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부는 도대체 뭘하는지....모르겎어요....?
근로감독관은 큰업체만 나가고 작은 업체는 왜 단속을 안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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