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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집의 추가 씽크대 비용 은 누구 부담인가요?

은빛물개기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440
안녕하세요.   전세 들어가는 집 부엌의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오븐(가스레인지 포함)을 주인이 가져간다하네요.  그  비는 자리에 씽크대를 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이미 한 상태이구요, 계약 전 집을 보러 갔을 때 주인이 빌트인으로 되어있는 가스렌지 일체형 오븐은 본인이 이사가는 집에 오븐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져갈 수 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   이후 계약을 하였고.. 막상 이사 들어갈 계획을 세우니 만약 오븐을 뜯어가면 그 자리가 가스렌지를 넣어야 하는 자리이니 씽크대를 짜 넣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씽크대는 제가 살다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떼갈것도 아니고 그 집의 자산인데..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요..   계약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미리 인지를 하고 계약 조건에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주인한테 요구를 하면 되는건지..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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