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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검찰 진정서 양식 이나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해동두목님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790
안녕하세요.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사고를 낸 상대(피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현재 형사재판 1심 진행중입니다. 1차 공판기일 후 2차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상대(피고)에게서는 일말의 사과나 연락 그리고 공탁이나 합의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기는 커녕 유가족에 대해 모함하는 발언을 하는 등(대화녹취록 속기사 공증본 있음) 사과의 뜻이 전혀 없고 행실이 매우 좋지 못하여 이에 대해 현재 2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측 및 재판부측에 유가족 차원의 엄벌 진정서를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검사측 및 재판부측에 진정서를 낼 것인데 따로 진정서 양식 같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2. 진정서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고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검찰이나 법원에 따로 제출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3. 유가족 차원의 엄벌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때, 선고공판 및 형량에 영향을 어느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지 4.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피고측 사선변호인이 부동의한 검찰측 증거에 대하여 검찰측에서 알아서 해당 증거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겠지만 만약 검찰측에서 증인신청을 따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유가족측에서 따로 검찰측에 피고에 의해 부동의된 증거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꼭 해달라고 공판검사님께 요청할 수 있는지 (검찰측에 제출할 엄벌 진성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도 되는지) 쓰다보니 다소 내용이 길어졌는데 꼭 잘 읽어봐주시고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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