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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번역수수료

라바짜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3,476
위임장을 공증받기 위해 번역사무소에서 번역본 받은 후 공증사무소가서 사실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이 비용처리 관련해서번역수수료, 공증수수료 둘 다 면세맞죠? 보통 전자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비용은 법인회사 계좌이체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 작성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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