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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 회수 질문입니다.

범틀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711
- 상황 설명  채권자 : 우리 어머니채무자 : 삼촌차용증 또는 계약서 유무 : 없음(구두채권)이자율 : 없음원금(빌려준 금액) : \30,000,000송금일 : 2017년 4월 4일 \20,000,0002017년 5월 8일 \10,000,000 상황 : 채무자(삼촌)는 2017년 집 수리를 위한 대금 지급 목적으로 채권자(어머니)에게 \30,000,000 상당의 돈을 빌림. 금액 송금 당시 계약서 및 차용증 또한 상환 기한 설정은 없음. 채권자(어머니)의 독촉 전화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원금 상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 1. 채권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또는 채권 생성이 가능한지)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면 되는지.3. 이런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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