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복수의 피고를 대표한 답변서, 준비서면 양식 은?

김정인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2,852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사건명 하단 도입부에 일반적으로 하기 예시처럼 작성하는데요.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위와 달리 동일 소액재판에 있어 복수의 피고 중 한 명이 가족관계 등의 사유로  타 피고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법원에서 득하여 대표가 되어 직접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는  어떻게 서두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일 예로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중의 한명이자 소송대리인(또는 소송대표자?)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또는 2. "위 사건의 관하여 피고들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또는 3.."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로 작성하면 될까요? 문장이 무엇인가 어색하고 경험 부재라서 실용적인 문장을 부탁드려봅니다. 특히 3번의 경우일 때 동사건의 관련된 피고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득하고  그 대표자가 제출함에도  해당 모든 피고들의 기명과 날인을 문서하단에 표기해야 하나요?

댓글 0

복수의 피고를 대표한 답변서, 준비서면 양식 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