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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의한 하자보증금 청구

별상동자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255
현재 이사 온지 5개월입니다 거주중인 빌라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별문제 없이 거주중에 뜬금없이 아랫집에서 올라왔습니다 안방 화장실 천정쪽에서 물이 흘러내린다고요 그래서 주택공사 쪽 일하시는 분을 불러 확인하니 배수관 쪽 문제가 생겨 교체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교체하기 전까지는 물을 계속 사용할시 아랫집 화장실 천정부로 누수가 생기니 사용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관련일하시는 분은 가셨습니다. 며칠간 안방쪽 화장실은 사용치 않고 있는데..알아보니 하자보수 보증금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거 같던데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중인 세대는 자신의 일이 아니란 생각에 전혀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물어봐도 이부분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가능한지 모른단 답변만 오고 있음) 가능 한거 맞죠?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신청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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