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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용품 렌탈 료(세무관련)

러시아랜드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3,768
경리 신입입니다. 대표님께서 회사를 차리셨는데, 본래 가지고 계시던 사업자 등록증(이것도 법인사업자네요) 있으십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지금 회사 법인인가가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될 수 있을지 미정입니다. (확실한 것은 법인으로 바꾸실 예정, 하지만 6월안에는 미정) 어쨋든 제가 궁금한 것은 복사기 렌탈료나 사무실 임차료 등 부가세 포함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원래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사기 렌탈을 하실때는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시면서 이걸로 계약하라고 하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 나중에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될지 전혀 알지 못해서 (경리처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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