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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 보험 법 개정 관련 2년 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자고 합니다
붉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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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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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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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보험 법 개정 관련하여 2년후 연장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자고 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입니다
- 집주인은 먼저 임대사업자 입니다- 애초 계약은 2021년 초 전세 계약을 했고, 2023년 계약일까지 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당시 계약까지 망설임은 있었으나 해당 집 및 다른 매물들의 등기가 깔끔하여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8월 18일 개정되는 보증보험 가입에 따라 2년 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자합니다. 23년에 2년을 더 살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그에따른 것은 집주인이 다 부담하겠다구요 보증보험 요율이 높아 부담이고, 4년을 살 예정이라면 그것이 좋을 것 같다구요
질문입니다
1. 전세계약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는 데, 개정 법이 시행될 경우 가입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범위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조정해야하는 건가요?
2. 2023년 이후 2년 더 거주를 하겠다 했을 때, 집주인이 매물의 성격을(전세->월세/반전세) 변경할 수 있나요?
3.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의 변동없이 계약이 연장될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4. 전세가가 현재 2억초반이고,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 보증보험 요율이 그렇게 높은가요?
5.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제가 전세를 들어오며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저희 계약을 갱신 후 종료되는 시점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종료되는 시기가 비슷하게 겹칩니다. 등기 상으로는 깔끔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해두었으니그것을 악용하게 저희에게 해당 물건을 처리하도록 떠넘길까 하는 것입니다.근데 이번 얘기를 들으니 조금 더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깔끔하게 보증금을 넘겨 받고 떠나면 될 것 같은데,집주인과 세입자이다보니 눈치가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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