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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해상보험회사 행태가 정당합니까.

이쁜ㅁr녀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2,885
쌍용화재 보험에 운전자보험을 2004년 8월31일 16:00부터 2019년8월31일까지 기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연체없이 월 29,000원씩 납입해왔습니다. 헌데 2008년 6월 6일 등산도중 미끄러지면서 엉덩이가 심히아퍼서 근육통으로알고 찜질팩 및 비상약 펜젤을먹고 지내왔는데 처음 진단한일인 2008년 9월1일 다리측이 마비가 오므로 신경외과을 가보니 척추가 사고당시 파열로 인한증이라면서 즉시 수술을 요구하여  최초로 동년 9월3일 수술를 하여 쌍용화재에 보험가입후 처음으로 수술비용을 요구하니 보험전담 사정담당헌테 일임하여 일반상해 의료비담보액 2백만원 및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일2만중에서 30%만지급한다고  하더니 2008년 12/24일 현재 2차수술를하여 수술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요청하였더니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30%보험지급도 못하겠다고 함. 운전자보험 2004년 유선상으로 가입을 했는데 가입당시  보험당당이 180일이지나면 해당이 안된다고 고지한일도없다고 하였더니 약관을 못보았느냐고 하는데  약관을 주고서 그따위말을 합니까. 몸이 몸시 불편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됨니다. 쌍용화재 해상화재 와는 더이상 거래을 해서는 안나될 회사인것 같습니다. 달면삼키고 쓰면 내벹는 XXX회사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께서도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지도 잘못하는 환자를 두번씩이나 죽이는 회사 많은 답변 주시기부탁드림니다.          보험가입자가 봉입니까.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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