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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 ( 당사자 변경신청 )
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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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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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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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A라는 사람으로 부터 견적을 받아 상가 출입문 교체시공을 받고자 견적받아 시공하려
하였으나, A는 나타나지 않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시 수사관이 A씨와 통화. 본인이 A씨라고 하였다가
제가 조사를 받으러 다시 갔을 때 수사관이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되어 A랑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A는 동업자고 본인은 B라고 밝혀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진행하였는데
B의 사업장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담당 경찰이 제가 고소장에 적은 주소지 (사업장) 을 가보지도 않고 조사받으러 안나와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왜 가보지 않았냐고 하자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가보겠다며 하였고
그 사이에 경찰은 저에게 B가 돈을 주겠다고 하여 입금받았습니다. 피해액 100만원
그러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네요
하지만,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고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더니
담당판사가 A에서 B로 바꾸려는 것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전화가 왔고, 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났습니다.
저는 그럼 이사건 손해배상을 어떻게 위자료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A에서 B로 변경된 것에 대해 민사재판부에 확인을 어떻게 시켜드려야 하나요?
송탁뭐시기를 내야 되는것인지.....
1.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고 새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2.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내야하나요?
3. A는 B였고, A는 동업자였음을 제가 어떻게 밝혀 제출해야하나요
A가 시공을 안해줘 일주일동안 상가에는 문이 없어 열린상태여서 인테리어공사시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체되는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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