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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 후 추심금 소송 당사자가 궁금합니다

코나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자 : 김개똥 채무자 : 이말똥 제3채무자 : 박소똥 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이 나왔고 추심금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추심금 소송에서는 원고 : 김개똥, 피고 : 박소똥으로 해야하나요 ?왜 압류추심때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게 아니라 제3채무자가 피고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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