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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비용 문의

가즈아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49
채무자는 친한친구이고 ,  금액은   8 천정도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안해서  2/12 일 지급명령확정되었습니다 .  친구명의의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건들로 연루되서 빚이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자포자기상태인거같은데 ,  지급명령신청전  친구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누었을때 니돈은 안떼어먹겠다 나중에주겠다. 그니까 왜 그 큰돈을 빌려주냐 너도잘못이다. 이런식으로만 말씀하셨고 친구는 아예 제연락은받지도않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한것입니다 .  이런경우도 신용조사후 추심해서 되돌려받을수잇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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