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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를 통한 (화물 운송견적서 ) 비용문의 및 용어정리 도와주세요

박신형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2,465
상황) 태국 애견의류공장이자 수출자인 업체로부터 FTA 신청 후 한국으로 의류를 수입하려고합니다. 수량은 1700개 2Box 60Kg 가량입니다. 수출시 포워딩업체를 통하여 수출하고 수입시 직접수입신고후 반입하려고합니다. 1.  Shipping Service (Price per Shipment)  : THB 5,500 2.  태국내 발송지부터 방콕보세구역까지 (대략100km정도입니다) : THB 3,500 3. (FTA용) FTA원산지증명서 : THB 1,000 4.  Freight (Minimum 1CMB) BKK [CY to CY]           600THB per CMB                  BL per set : THB 1,200        Surrender per set : THB 1,200 5. Local Charge (Korea) THC          per CMB : 6,500 KRW DO Fee      per set   : 80 USD. Document  per set   : 40,000 KRW        Other per set   : 80 USD. 6. *Export to DHL (Door to Door) (Minimum 20 KGS)       390 THB   per kgs. 이라고 되어있구요. 질문 ) 제가 처음 수입하는 거라 문서 읽는게 잘 이해가 되지않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Shipment  : 선적 이건 1건으로 보면되나요? CMB          : 물품취급 공간 이라고보면되나요? 그럼 2 박스니까 2 공간이 필요한건가요?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2박스지만 1개에 서류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Surrender  : BL(선하증권) 포기 즉, 약정? 같은 개념인가요? 어떠한 상황에 필요한건가요? THC          : (Terminal Handling Chage) 컨테이너에서 물건이 빠져나와 받는데까지에 비용인가요?                    그럼 박스가 2개니까 2배에 요금이 부가되는건가요 ? DO Fee     :  저는 직접 제가 수입신고하여 받고싶은데 그럴때도 요금을 부가해야되나요?                    부가해야된다면 기준이 박스기준인가요? Document : 어떤서류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Other        : 다른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둘때 Box 기준으로 봐야할지 1개에 물건이니 1개서류만 작성해서 비용을 보면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포워딩업체이용시 얼마가 적당한 비용인가요? 어느부분에서 가격을 낮출수있나요? 질문이 많네요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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