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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여사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1,307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현금으로 통장이체 해주실 경우 5천만원 이상 금액 증여세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통장 입금내역서랑 주민증만들고 세무서 가면 될까요 ?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도장 이런거 가져가야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호자
    2024-06-18 20:28:22
    홈텍스에서 집에서 신고 하셔도 됩니다. 증여받으신분 공인인증서 등록한 다음 등록하고 접속 후 신고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증여받으신분 통장 금액 나오게 찍어서 유첨으로 등록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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