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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법률상담 공동작업실 사무실 임대 관련
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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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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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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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 4층 건물 중 2층을 임대하여 공동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입주할 당시 1년 계약, 작년에 1년 재계약 하였으며 올 10월 말에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총 세 명 공동명의로 계약 하였으나 셋 외에 세네명 정도 추가로 (총6~7명) 작업실을 공유하고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 등을 함께 모아서 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업실 사용 인원 교체가 잦지는 않으나 2년동안 지내면서 세명정도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업실 관련 모든 지출 내역은 공동 임차인 중 한 명 명의의 모임통장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며 수익을 남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 작업실 시스템에 관해서는 첫 계약 전부터 임대인과 충분한 이해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임대인 측에서 ‘계약자 외 임대해서 돈 받는것은 위반’ 이라며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 측에서 위반하였다 주장하는 계약 조항 입니다.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집주인 측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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