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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컴퓨터 교습소 창업할려고 합니다.

코코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3,308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주말과 저녁에만 직장인 상대로 유료 개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교습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면 면세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임대차 계약까지 한 상태이구요. (10평남짓) 사업자를 여기 새로 임대차한 곳으로 정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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