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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률상담 이요.

비20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1,295
다름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다가  2014년7월30일자로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게 됐읍니다.  계약내용은     보증금1000만원에   권리금700만원으로결정하였읍니다.   조건으로는  보증금1000만원을받고  잔액700만원은   5개월 후  2015년1월30일  까지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  이전하였읍니다.         그러나  막상  날짜가 되오자  장사가안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대출을  내서라도  해주겠다며      기다리라고만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며   시간만  흘러가던중  주위로부터  들리는 얘기가  가게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듣고,   당사자를  찿아가서  어떻게  할거냐  물었더니.   가게를  내놓은 상태고,(이때가  6월  초였음)  잔금은  한번에  다못주고   다음달  부터{7월) 다달이 1.000.000만원씩  해주겠다고  하기에   저는  안된다고말했으니다  나도 형에게(대출} 빌린돈이라 모두갚아야하니 깔금하게  계산하고  끝내자 라고  하였더니  계좌번호 달라기에  적어주고  헤어졌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삼자(가게를  인수하는분)을  만나  내용을  물어보니     자기가 하기로하고  계약금을걸고  잔금은6월30일 치르기로  했다더구요.  저는 그리알고  연락올  때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길래  7월17일  오늘  제삼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잔금이  준비가안돼서 6월29일중도금으로  인수하는금액에50%를 주고7월 잔금  치르기로 하고  기간을  연기 했다는군요.  제가궁금한건 잔금까지 다받고나서  저에게 잔금을해결하지않으면  사기가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전문가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해박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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