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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폐기물 처리 비용 주체에 대하여

이은소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53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보수공사관련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수공사로서 엘리베이터 홀과 각세대 현관 얖 공용부분에 타일이 떨어지고 박소리가 많이나고 들떠서 공사업체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한 입주민께서 계약서를 보더니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특수조건에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면서 말이죠. 업체와의 계약전에 철거공사가 있기에 철거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견적서 제출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특수조건이든 일반조건이든 조항에 있는 사항을 "갑" 이 반영하여야 한다를 ""을"이 부담한다라고 수정한 부분인데 말이죠. 이부분은 철거공사이외에 타일붙임공사에 따른 타일을 잘라낸 부분, 보양재, 몰탈 남은 잔량 등 공사를 시행하면서 로스분이든 등등 발생한 쓰레기를 "을"이 부담하도록 명기한 사항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주민 말이 맞나요? 공사 자체가 철거하여 보수공사를 하는것인데 폐기물 처리비용울 주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하라는 말로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내역서에 있는 폐기물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폐물처리비용을 줄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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