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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임대 하면서 계약서상 구내식당 자체 고용한 피고용인의 재해시 모든 책임을 구내식당주가 책임질것을 명기. 이경우 해당업체 책임은?

한길학원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2,127
임대차계약으로 구내식당을 임대 해 주면서 계약서상 구내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피고용인의 재해 시 모든 책임을 구내식당주(임차인)가 책임질것을 명기 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업체의 책임여부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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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임대 하면서 계약서상 구내식당 자체 고용한 피고용인의 재해시 모든 책임을 구내식당주가 책임질것을 명기. 이경우 해당업체 책임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