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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오일 비누, 천연 버물리 판매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신고 해야하나요 ?

화랑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2,527
아로마 오일 비누 (여러 오일을 브랜딩 또는 한가지만 사용) 천연 버물리, 물비누 ( 여러 오일을 브랜딩, 밀랍) 이렇게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재료만 기재하고 판매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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