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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 도배 비용 . 인테리어업체 계약 관련 문의

거석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1,561
약 3주전 한 대형 인테리어 업체에 방문해서 가견적서를 받았는데 그때는 33평 실크벽지 도배가 2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과 현장실측도 가고, 오늘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가견적과 본계약 사이에 공사 범위도 좀 달라지고해서,총금액이 많이 줄었기때문에 세부적인것 일일이 확인하진 않고 그냥 계약을 진행했어요.같은 업체에서 하는거니까 세부적인 부분의 금액이 달라질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구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견적서와 본계약서를 비교해보니모든 부분에서 10~20만원씩 비싸게 책정되어있고... 이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결정적으로 도배가 270 만원으로 되어있네요.33평 도배가 270만원이면 진짜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여기저기 찾아봐도 33평 실크 180~210 정도면 한다는데.... 업체에 전화해보니, 실측후 금액이 달라질수 있는건 당연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너무 단칼에 얘기하길래 일단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달라진게 문제가 아니고 33평 도배가 270이라니 너무 비싸지않나요 ㅠ  무슨 특수도배지를 쓰는것도 아니고, 벽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것도 아니예요...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체크하지않고 계약서에 사인한 제 잘못이긴하지만...통상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는 견적을 이유로 계약 해지는 안되는건가요? 그래봤자 60만원... 전체 금액 생각하면 별거 아닐수도 있는데 뭔가 사기당한것 같고 굉장히 속상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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