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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지역 케이블 방송 도선

두르루두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1,064
부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정도 지역 케이블 방송을 유료로 시청 했습니다   친구에게 듣기로 도선이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실은 얼마전에 이용 요금 미납으로 사용이 정지 됐습니다   몇달째 지로용지가 안와서 뭐.. 정 낼려고 했으면   어떻게든 돈을 냈겠지만 귀찬아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듣기로 전신주에 달려 있는 단자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도선할 경우는 통신법 혹은 통신 보안법인가 하는 법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주 건물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볼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벌금이라든지 크게 불 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적다고 ...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건물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단자에 케이블을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시청하다 적발 됐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불 이익을 당하나요 ?     2. 보통 케이블 방송은 .. 수신기 .. 주자나요      제가 시청하던 케이블 방송은 케이블 연결만 되 있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 맞나요 ?  아니면 유선인가요 ?        3 .  케이블 방송 가입시 지불했던 설치비 4만 4천원         을 미납요금 다 내고 해지할 경우 환불 받을수 있나요 ?     위  3 가지 질문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불법이다 돈 내고 봐라 등 .. 그런 말씀은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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