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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류매장 상품권 제작 후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창원헬린이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374
개인의류매장의 운영중에 있는데 영업활동을 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을 상품권, 상품할인권, 할인권등 이렇게 제작하여 활용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인지세, 신고 등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그냥 발행후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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