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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소유권 단열 비닐 하우스 차양막 분쟁

두고야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1,937
올해 초 14년된 빌라의 4층 건물에 4층을 구입 살고 있습니다. 한층에 1,2호씩 4층 8가구가 살고 있고, 전부 중간에 이사와서 분양 당시의 소유주는 없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다른층보다 3~4도 정도 뜨거운 방안 공기 탓에   빨래 건조대 겸 차양막 기둥을 겸 할 수 있는 강관파이프(아시바) 설치를 위해 치수를 재던중  3층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칠껀데  그런걸 설치하면 비닐하우스 칠 공간이 없지 않느냐?"  하시기에   "여름에 옥상이 너무 더워서 칠려고 한다. 한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인삼밭 차양막과 같은 재질의  차양막을 치는거고 요즘같은 날씨에는 걷어놀꺼니까 걱정하세요" 말씀 드리니 "3층에서 설치하는 하우스는 고추같은거 말리는거라 맨바닥에 그냥 비닐하우스 설치하는게 아니고 바닥을 파렛트 형식으로 약간  띄운후 설치할꺼니까 더워서 그런거라면 굳이 차양막을 칠 필요 없다. 그리고 혹시나 전에는 옥상 사용에 대한 서로간의 문제가 없었기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지만 옥상 사용 문제라면 옥상은 공유면적이라 3층에서도 사용 권한이 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옥상은 4층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였는데 앞으로 공동 생활에 있어서 주차, 옥상사용, 하자보수 등등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종종 생기겠구나 싶더라구요... 사실 주차문제로도 암묵적인 문제가 많아요...   암튼 여기까진 횡설수설이였구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1.공동주택(빌라)의  옥상 소유권은?  (공동 소유 의견이 대세지만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어요..)   2. 또한 각종 하자시.. 특히나 옥상이나 건물 외벽 균열시 공동 분담선은 어디까지 일까요?       (공동부담이나 해당 호수의 특정 분담에 대한 근거도 알고 싶어요...)   3. 공유면적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닐텐데 제지할수 있는 방법은?       이쯤에서 본인(4층)의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껀데  차양막은 옥상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 면적, 안전선에서 설치하는거구요...       또한 길어야 여름 3달 설치 후 철거해요. 차양막 설치 중에는 다른 세대들의 쉴자리도 제공되고...         실상 옥상의 사용은 각 세대마다 올려놓은 항아리 몇개, 에어콘, 주인없는 운동기구들,       처치곤란 화분들이 전부라 크게 사용 빈도는 없지만 가운데 넓은 부분은 4층 전세대에서 간간히       빨래도 널고, 운동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그러는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3층에서 비닐하우스를       친다는건 조금;;;       더러 그런 빌라 다세대를 본적도 있긴 하지만 그럴경우 거의 4층에서 사용하던데;;;      암튼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고 싶고요... 여러 고수님들의 사전적이고 깔끔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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