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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법규

아가타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2,124
안녕하세요 건축법규 주차장법 관련 문제를 보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교재에선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2.1m이상으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다른곳에선 2.3m이상으로 나와있네요 법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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