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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보상청구서 접수후)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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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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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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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산업재해사고(전신 화상) 당한지 조금있음 3년입니다.얼마전에 산재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된상황이고요 지금 장해 판정은 나오진않았지만 종합 병원에서 추상장애영구로30% 나왔으며 오른쪽팔과 오른쪽다리 해서 일반적인
팔과 다리에 비해서 못쓴다고 나왔습니다. 각도가 일반적인 각도보다 40%정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근대 제가 조금있으면 3년이 다되어가는데요 아직 장해 판정이 안나와서 회사와의 소송을 준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때 제가 장해판
정니 나오질 안아서 소송을 못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다니라는 병원을 다니면서 피부재활이라는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재에서는 다른 병원 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또 회사에서 지원금(사고당시부터현재까지)이라는 명목으로 달에 80만원씩 받았고요 여기서 지원금이 보상쪽이라고 전혀 말을 하진 않은상태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과실을 인정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알콜드럼 관리자가 잘못 관리 하여 드럼통이 넘어지면서 제가 일하는 작업장
(공무과 용접및 불을 자주 만지는곳)에 흘러오면서 제가 절단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발화 된걸로 추측 합니다 그래서 불끄려고 다가가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당한거요 제나이는 80녕생이고요 반바지 반소매 옷은 전혀 입지를 못합니다.저의 평균임금은 월130만원정도 입니다,
제가 묻고져 하는 것은 3년이 지나도 소송이 가능 한지여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합의금)의 소송을 해야 하는지여
산업재해( 장해보상청구서 접수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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