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건설일용직 산재

리치박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450
고모부께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단발판에서 중심을 잃으셔서 떨어지셔서 타박뇌출혈 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인력센터를 통해서 조적일을 가셨고 원청에서 나온 현장소장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산재신청하려는데 혹시나 산재불승인이 날수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단 사고당일 현장 동영상과 같이 일하시던분들의 사고경위 및 동영상도 확보하였고 회사에서 헬맷도 제공하지않고 일하시던분들도 두분이나 핼맷을 않쓰시고 일하시는 동영상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산재가 불승인 나지안고 승인나서 보상받는다 해도 사업주나 현장소장에게 추가 보상청구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런지요?

댓글 0

건설일용직 산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